日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고우리 2023. 4.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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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명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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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일정상회담 당시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명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28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그룹A(옛 화이트리스트국)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지 나흘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후 양국 간 대립 양상이 이어지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는 기약 없이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됐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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