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횡령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회삿돈 내돈 쓰듯 변호사비 충당

곽선미 기자 2023. 4.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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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이번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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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이번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35)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지난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악성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에도 가상화폐(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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