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두고 “세계인권선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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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세계 인권선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오염수 방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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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일본이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세계 인권선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28일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실행에 항의하며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오염수 방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환경 보호, 개선에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에 기인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 즉각 중단 △오염수 방류 지역 오염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모니터링·검증에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참여 및 감시 허용 △오염수의 깨끗한 정화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전날(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탱크의 만재 시기가 내년 2~6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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