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 최고 70층으로 재건축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4.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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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발표
용적률 최대 800%까지 허용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여의도에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적용돼 최고 높이 70층까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된 것은 1976년에 이 일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47년 만이다. 금융회사들이 집결해 있는 여의도가 고급 주거타운으로 재건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현대의 도시관리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노후 11개 단지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목화·삼부(1구역), 장미·화랑·대교(2구역) 등 2개 구역은 인근 단지를 묶어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한양(3구역), 시범(4구역), 삼익(5구역), 은하(6구역), 미성(9구역)은 1개 단지가 각각 한 구역으로 개발된다. 광장아파트는 3~11동(7구역), 1~2동(8구역)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이들 단지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짤 때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게 됐다. 상한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800%로 각각 늘어나게 된 셈이다. 최고 70층까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63빌딩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 이하로 할 것을 명시했다.

한강변 첫 주동도 기존 15층 규제가 풀려 20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단지별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공공기여는 여의도의 금융중심지구 위상을 높이거나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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