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 검찰, 일당 7명 기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28. 17:39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해자 최 모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빼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와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를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 황씨, 연씨 등 3인조는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철저히 범행을 계획해 지난 3월 29일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서 코인 거래소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약물로 정신이 혼미한 최씨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줘 로그인에 실패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향후 공판에 관여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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