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대법토론회에 검찰 참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28. 17:39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준비 중인 학술대회에 법무부 차원에서 현직 검사 2명이 참여하게 됐다.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할 경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들의 논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무부 등의 참여를 타진한 것이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6월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 학술대회에 법무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선 검사를 해당 학술대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43·사법연수원 46기)과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42·38기)를 해당 토론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두 검사 모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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