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정근, 검사·기자 고소 맞불
檢 "검찰에서 유출한 것 아냐"
금품 조성·살포 경위 등 확인
관련 현역의원 줄소환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를 보도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더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8월 18일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 4대를 입수하고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 파일을 수집·보관했다"며 "그런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중순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특정 통화 녹음 파일들을 공개한 것은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JTBC 기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등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수자들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특정된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수 의혹을 받는 이들이 줄이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선종문 변호사에 이어 김하중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사 대응 채비에 나섰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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