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다음 달 1일 신청 · 접수
CJB 2023. 4.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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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가 대상으로, 첫 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천만 원을 연차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1회차 출산육아수당은 아동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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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가 대상으로, 첫 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천만 원을 연차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1회차 출산육아수당은 아동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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