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 활동"…대우조선 정규·하청 노조 3명 전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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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집회했다가 사측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임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1명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정규직) 조합원 2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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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집회했다가 사측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임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1명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정규직) 조합원 2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 3명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뒤 조선소 내 신뢰관에 들어가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신뢰관에 출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조합활동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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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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