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靑특활비로 사치, 염치없다” 쓴 신평,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신평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찰과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하고, 이를 신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했다. 경찰은 통지서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이라고 적시했다.
신 변호사는 작년 3월 25일 페이스북에 쓴 ‘진실의 촛불’이라는 글에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라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라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며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하라”고도 썼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 변호사의 이 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같은 달 31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무고 고발 및 하위사실의 글을 작성했다”며 “김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이보다 형량이 높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4월 11일 사건에 착수해 신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 조사를 했고 수사 1년 만에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고,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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