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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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 아기를 떨어뜨렸는지 또는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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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중순부터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남편이 26일 오후 6시 51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119 구급대가 아기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기는 같은 날 오후 8시 8분쯤 숨졌다.
당일 함께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이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기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 아기를 떨어뜨렸는지 또는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동조 또는 방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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