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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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위 사진)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동원은 지난달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같은 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통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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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위 사진)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자신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동원은 지난달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같은 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통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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