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시지가 6.34% 하락…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조현아 기자 2023. 4.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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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6.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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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 제공) 2023.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는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6.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도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이듬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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