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정무위, 금융법안 신속 처리 여야 대치정국에 '협치' 눈길
물밑작업서 법안 극적 합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들이 여야 대치 정국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요 금융 법안들을 속속 합의 처리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화제다. 실제로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머지포인트 제도 개선 관련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실손보험 관련 개정안도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 내 금융당국 수장들 간 결단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한다. 연일 독한 말을 주고받는 정치권에서 나온 협치 모델이라 더 눈길을 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김종민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컸다. 제정안이라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위원장과 간사들이 논의 범위를 좁혀가며 최우선 과제인 투자자 보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소위에 앞서 지난 23일 당국 수장들이 각 조직의 요구 내용을 조금씩 양보해 단일한 정부 입장을 만든 것도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법률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권한을 금감원으로 명시하기를 원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포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개별법에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예외를 두면 법률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외에 거래소 조사 권한을 맡길 기관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자칫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었던 쟁점이었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하면서 정리됐다. 또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 부여된 것도 김 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협력 덕분이다. 금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성이 직접 없기 때문에 한은법에 규정하자고 했지만, 금융안정정책 수립에 필요하다는 한은 측 의견을 최종 수용했다.
당국 수장들끼리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법안소위에서 국회에 설명을 했고, 결국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채종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게 뭔일? 펄펄 끓는 바다, 한달 넘게 역대급 수온”…학계 “설명 불가” - 매일경제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자택 165억...경기도서 최고 비싼 집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는 지금] “영업이익 91% 껑충! 이정도면 사야지”…삼성SDI 픽했다 - 매일경제
- [속보]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경제보복 4년만에 해제 - 매일경제
-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 충청이 더 위험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폭락은 기회?”...하한가 8형제 베팅 나선 개미 [이종화의 장보GO] - 매일경제
- 호텔뷔페 18만원·한우갈비 11만원 …"비싸도 팔려" 배짱영업 - 매일경제
- 중국 ‘왕서방’이 사들인 제주땅, 410억 혈세로 매입한다 - 매일경제
- 김건희 여사-졸리 만찬서 환담...닮은꼴 화이트 드레스 코드 - 매일경제
- ‘10도루’ 배지환 “기록이 아닌, 이기기 위해 뛴다”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