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과수 냉해 대책 마련해야"…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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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8일 열린 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수 냉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의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어 매년 봄마다 과수 냉해가 반복하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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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는 28일 열린 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수 냉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의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어 매년 봄마다 과수 냉해가 반복하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7∼8일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이상 저온현상이 나타나면서 1천323개 농가 641.5㏊에서 냉해가 발생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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