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최대 쟁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자격 통합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4일 유보통합단을 구성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학회 등으로 교원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보통합은 그 무엇보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 어느 유형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배재하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 첫 번째 기획연재(6-1편)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와의 급여차이, 수당 및 처우개선비,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차이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이원화 형태에 대해 알아봤고, 두 번째(6-2편)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와 양성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보통합의 최대의 걸림돌이 교사의 자격 통합이라고 할 정도로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두 기관 교사의 자격을 알아보면,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 3급이 있으며,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정교사 1급, 2급, 준교사가 있다.
양성체계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양성제도는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양성되고,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제도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교육원 등 다양한 양성기관에서 양성되어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4년제 ·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전공과목에서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공과목 50학점 이수에는 위의 기본이수과목에서 21학점(7과목) 이상과 교과교육영역에서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한다.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과목의 성적은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 2급)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사 인성영역에서 2과목 6학점 이상, 보육지식과 기술의 필수영역에서 9과목 27학점 이상, 보육지식과 기술의 선택영역에서 4과목 12학점 이상을, 보육실무 영역에서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부처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기관의 직책으로는 유치원은 교사, 수석교사 외에 원감과 원장의 직책이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에 원장과 교사의 직책이 있고 원감의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은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상이 겹쳐지고 있기에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간의 자격의 차이가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능력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최소학력 기준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두 기관 교사 자격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으로 정해진 보육교사 최소학력 자격 기준을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직관련 재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유치원교사에게는 영아발달 관련 재교육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두 기관의 교사 양성기관 체제를 동일하게 맞추는 재정비가 필요하며, 현장실습의 내용과 기간을 확장해 교사의 실무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각기 다른 급여체계와 수당, 처우에 대한 통일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통합을 통해서 영유아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민 (2015). 한 건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원장의 이야기
송경희, 김태연 (2023).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현황 및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3)
윤지선 (2019). 유치원과 보육교사 작겨기준 및 영상과정 변천 내용
이한석 (2012).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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