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닥불씨가 무인도를…제주 서건도서 몰래 캠핑하다 불 낸 男女

윤예림 2023. 4.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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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금지인 제주지역 무인도에서 몰래 캠핑해 불을 낸 30대 관광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피우던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캠핑을 목적으로 26일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간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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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건도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캠핑 금지인 제주지역 무인도에서 몰래 캠핑해 불을 낸 30대 관광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피우던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서귀포시 법환동 서건도에서 모닥불씨를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쯤 올레길을 산책하던 행인이 서건도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서귀포소방서는 인원 26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신고 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7시 44분쯤 불길을 잡았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서건도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캠핑을 목적으로 26일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간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모닥불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다른 발화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닥불 불씨를 잘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본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건도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곳이다.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자갈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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