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뒤 회사 들어왔다고 ‘업무방해·건조물 침입’…대법원 “무죄”

정혜민 2023. 4.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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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건물에 출입한 하청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1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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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3명에 원심 확정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크레인.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건물에 출입한 하청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1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제4조는 노조가 노조 활동을 위해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정당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집회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고 집회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4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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