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인터넷 장애' 겪은 개인에 LG유플, 피해시간의 10배 보상
PC방엔 최대 71만원 지급
LG유플러스가 연초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이에 따른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개인 고객은 장애 시간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PC방 같은 사업자 고객에겐 요금 감면 등의 보상이 제공된다.
28일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대한 '종합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접속 장애는 1월 29일 3차례(63분), 2월 4일 2차례(59분) 발생해 총 2시간 정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우선 개인 고객 427만여 명에 대해서는 장애 시간 대비 10배를 기본으로 보상한다. IPTV, 유선 인터넷 단독 또는 IPTV와 인터넷전화 등 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이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평균 감면 금액은 1041원으로 예상된다.
결제, 배달 주문 불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마련됐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인터넷·IPTV·CCTV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평균 3만1998원)을 6월 청구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소상공인 2000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인터넷 접속 오류로 손님 이탈·요금 환불과 같은 피해를 겪은 PC방 사업자에게는 요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 보상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9일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는 32만3000원, 2월 4일은 38만7000원의 보상이 책정됐다. 양일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는 71만원이 보상된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과 이용 요금 감면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협의체는 피해 접수 기간을 열흘간 연장 운영해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의 피해를 접수한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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