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동탄·구리,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과 성격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과 관련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여섯 가지 조건이 좁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동탄과 구리는 다르다. 미반환은 성격이 다양한데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니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왔기에 실질적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의 발언에 대해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해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건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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