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경북신공항 남은 과제는?···사업자 선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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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됐고 넉 달 뒤 발효가 됩니다.
◀기자▶네, 4월 25일 공포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8월 26일 시행됩니다.
특별법에서 개발 비용보다 신공항 건설비가 많을 경우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참여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은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공공주도형 개발로 공공기관이 50% 이상, 민간사업자가 50% 미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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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됐고 넉 달 뒤 발효가 됩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관건은 누가 공사를 맡을지 '사업자 선정'이 꼽히는데, 차질을 빚을 경우 개항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김 기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나요?
◀기자▶
네, 4월 25일 공포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8월 26일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하고요.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주도로 진행됩니다.
추진돼야 할 사항이 많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도 현시점에서 '사업자 선정'을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법으로 불확실성이 줄면서 사업자 선정이 순조로울 수 있는 밑바탕은 마련됐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기자▶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추진합니다.
특별법에서 개발 비용보다 신공항 건설비가 많을 경우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참여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은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대구시도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4월 17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기념해 대구와 광주가 만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4월 17일)▶
"대구는 벌써 특별법이 통과되자 대기업의 의향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선점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공공주도형 개발로 공공기관이 50% 이상, 민간사업자가 50% 미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사업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공사업시행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는데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대형 건설업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뢰감이 많이 가는 공기업 내지는 네임 벨류가 높은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업자로 선정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2030년 개항 문제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금융권에서는 사업 규모와 기간을 감안하면 우량 대형 건설사 다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자본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계도 호재를 놓치지 않고 여러 사업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 이종원 대표이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종원 대표이사▶
"토목 영역을 또 새롭게 성장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조직도 일정 부분 좀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앵커▶
이번 특별법에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도 포함됐잖아요?
◀기자▶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지역기업 우대 방안이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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