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4.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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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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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의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지지자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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