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터 철거현장서 추락사…안전관리자 등 2명 송치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4.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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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노른자 땅인 대한방직 터 석면철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자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현장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망과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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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 내부 공사 현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 전주의 노른자 땅인 대한방직 터 석면철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자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현장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망과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전발판 설치와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철거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원청업체 두 곳이 각각 38억 원(70%), 16억 원(30%)으로 계약해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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