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개인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감면·PC방엔 현금보상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에게 장애 시간 10배의 요금을 감면하고, PC방에는 현금 지급과 요금 감면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과 57분에 걸쳐 유선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 070 전화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피해 보상안이다.
LG유플러스는 먼저 피해 접수를 신청한 개인 고객 약 427만 명에게는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액은 고객당 평균 104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 쿠폰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3000원권과 5000원권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IPTV와 인터넷, 이들의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며, 고객별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인터넷 접속 오류에 따른 손님 이탈 등 피해를 본 피시방 사업자 2099명에게는 이용 요금 감면(6∼7월)과 현금 지급(7∼8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보상액은 접속 장애 발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월 29일 하루만 장애를 겪었다면 32만3000원, 주말이었던 2월 4일 하루만 겪었을 때는 38만7000원을 지급한다. 양일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피시방 사업자와 함께 피시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하고, 이는 6월 청구분에서 일괄 반영할 방침이다. 요금 감면 금액은 건당 약 3만1998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들 소상공인에게는 국내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G유플러스가 2년 전부터 진행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을 통해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개인 고객과 피시방 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11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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