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당 1000만원' 충북 출산육아수당, 내달 1일 시행

안성수 기자 2023. 4.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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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월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수당은 0세 300만원을 시작으로 1세 100만원, 2세 200만원, 3세 200만원, 4세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환 도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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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월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수당은 0세 300만원을 시작으로 1세 100만원, 2세 200만원, 3세 200만원, 4세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회차 수당 대상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된다.

출생 후 충북으로 전입한 경우 1회차 지원금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고, 다음 회차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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