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이 사망…경찰, 20대 친모 체포해 조사 중

이정하 2023. 4.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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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께 인천 서구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다친 아이를 방치해 숨진 것으로 보고, ㄱ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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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한겨레> 자료 사진

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께 인천 서구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에 골절과 출혈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이런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아이의 친모 ㄱ(24)씨는 이날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친 아이를 방치해 숨진 것으로 보고, ㄱ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ㄱ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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