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아니다…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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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한번 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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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특별법 관련 화상 설명회 개최 예정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한번 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방안 등을 내놓은 데에는 다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 (이러한)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에 발의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는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오는 30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공매 특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 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밝히고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 구리시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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