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사인은 머리뼈 골절"…학대한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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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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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쯤 뒤인 당일 오후 8시 8분께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그를 체포했다. 국과수는 이날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아이를 방치하면서 학대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체포했다"며 A씨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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