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납 불가’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野 “전세사기 피해 상당, 사회적 재난
특별법 만들어 보증금 구제해야” 압박
元 “피해 만회 가능한 방법 총동원하나
수많은 사기 피해에 국가 대납 적용 안돼”
‘특별법 적용 대상 협소하다’ 지적에
“강서·인천 미추홀 피해자 거의 다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야당과 피해자들이 채권 매입을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元 “보증금 직접 지급, 원칙 지킬밖에”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경우는 현재 있지도 않다”고 밝혔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이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지원·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야당에서는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선반환·무(無)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보증금 반환 후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부채까지 모두 갚아야 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 동탄·구리 사건은 특별법 제외
元 “너무 넓으면 진짜 피해자 구제 못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폐기하라”
원 장관은 이날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전세사기’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만 국가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피해’,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전세사기 의도’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며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겨선 안돼…국민 동의하겠나”
원 장관은 앞서 25일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지역 청년 전세 피해자들이 국가가 전세 피해를 먼저 보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 피해자는 “어제 (원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 낸 사람들이 과연 동의하고 국민적인 동의가 되겠느냐”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낙찰 대금을 융자해주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이 납득 가능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대금 융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고 (경매로 낙찰 받은 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하면 사실상의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면서 “(낙찰 후 가격상승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본인이 지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면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전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하는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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