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4일 '부분 파업'...총파업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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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항변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내달 4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이 파업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가 부분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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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항변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내달 4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모두 참여할 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단체장들이 파업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가 부분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파업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오전 또는 오후 일정 시간대에만 파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하루 종일 파업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오후 반나절만 파업하는 식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단체별 논의를 통해 총파업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2020년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이후 약 3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전날인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 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마수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등이 단식투쟁에 나선 상태다. 의료연대는 부분 파업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더욱 강력히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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