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축내 사치행각”...‘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제기한 신평, 명예훼손 무혐의
이날 신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며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 없다고 변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경찰서에서 4월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은 후 “당연히 김정숙 여사”라고 자답했다.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는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라며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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