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못 찾을 것" 반년 넘게 범행 모의...'강남 납치·살해' 7명 기소

김혜린 2023. 4.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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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는데, 차량 블랙박스엔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유상원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공범 : (이경우가 범행 먼저 제안한 것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실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인방이 구속기소 된 데 더해,

[이경우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모 중 이탈한 이 모 씨와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빼돌린 이경우의 아내가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었단 이경우의 진술과 달리, 이들은 6개월 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8백여 개를 분석한 결과, 범행 이전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황대한, 연지호가 "우린 못 찾을 거다", "연관성이 없다"며 완전범죄를 자신하는 녹취가 나온 겁니다.

범행 당일엔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집 앞에서 끌고 와야 한다"고 설명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범행 모의는 이경우가 피해자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유 씨 부부에게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자며 지난해 7월 납치 살해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유 씨 부부는 피해자를 통해 가상화폐에 31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유 씨 부부가 해당 코인 시세를 조종해 가격이 폭락했단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 부부는 오히려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4억 원을 빼앗겼습니다.

[김수민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 : (유상원, 이경우가)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경우가 지난해 9월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부부가 코인 시세조종 의혹으로 투자자들에게서 고소당한 사건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현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이은선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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