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리고 방치" 생후 40일 아들 두개골 골절사…중증장애 친모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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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딸에 대한 학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아동인 B군을 떨어뜨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만 우선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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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친모 A씨가 119로 신고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병원 이송 당일 오후 8시8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119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을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구두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 확인 후 A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28일 낮 1시23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B군을 돌보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남편 C씨(27)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 슬하에는 B군 외에 3살 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군을 혼자 돌보다가 떨어뜨린 뒤 병원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딸에 대한 학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아동인 B군을 떨어뜨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만 우선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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