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검토 촉구”…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결의안 발의

김지혜 기자 2023. 4.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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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 “점점 조직화하고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는 개인이 예방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국가는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로 사회 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인 점을 들어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전세사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피해자 대부분 8천만원에서 3억원의 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청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전세사기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보고,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특별법의 피해자 조건이 무려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인정 조건과 피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2년 동안 적용하는 한시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6가지 요건을 맞춰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결의안은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이 함께 했다. 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 뒤,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피해자들에게는 1년이나 늦은 타이밍에 특별법과 결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피해자 솎아내기’ 식의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 대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이 3명이나 세상을 달리 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보다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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