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간호조무사 단체 "5월 4일 부분파업" 선언

남주현 기자 2023. 4. 28.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27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뭉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의 파업입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27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부분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부분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뭉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의 파업입니다.

이번 부분파업은 지역별, 또는 시간별로 한정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정해질 전망입니다.

어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협회 외 단체들은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간호'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간호사 단독 개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호진)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