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금괴 밀수범 범죄수익금 162억원 국고 귀속

노경민 기자 2023. 4. 28.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를 거쳐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에 대한 추징금 162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박성민 부장검사)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조직원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약 162억원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20년 3월 압수한 금괴 등 31억원을 국고로 귀속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가상화폐 매각대금 약 50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를 거쳐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에 대한 추징금 162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박성민 부장검사)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조직원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약 162억원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했다.

이들은 운반책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금괴 약 40톤(시가 약 2억원)을 밀반출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1~4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4000만원~2조원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2020년 3월 압수한 금괴 등 31억원을 국고로 귀속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가상화폐 매각대금 약 50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또 일당이 법인을 설립한 뒤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 약 39억원과 오피스텔 매수금 2억원 등 16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

부산지검은 2020년 7월 전국 검찰청 최초로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신설해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한 수사 및 불법 은닉재산의 추적 및 환수를 통해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