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손으로 돌려줘?"… 종업원 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오장연 기자 2023. 4.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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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려 건넨 카드를 한 손으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영철 재판장)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원심 징역 6개월을 깨고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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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계산하려 건넨 카드를 한 손으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영철 재판장)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원심 징역 6개월을 깨고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6월 한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서 종업원 B 씨가 자신의 카드를 한 손으로 줬다는 이유로 격분해 욕설과 함께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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