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정동원 검찰 송치...전과 안남는 선도위 거부 왜?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4. 28. 17:03
가수 정동원(16)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동원은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지난 3월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정동원은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20년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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