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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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건강증진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개 보훈병원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전·현직(전직 근무경력 10년 이상) 공무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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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강증진·의료 질 향상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건강증진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제복근무자(군인·경찰·소방관 등)의 실질적 의료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개 보훈병원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전·현직(전직 근무경력 10년 이상) 공무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를 감면한다.
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검사·치료 ▲의료분야 교육·연구·임상 교류 ▲보훈병원 이용 편의 향상 등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사회기여자 의료 질 향상을 약속했다.
이상진 보훈공단 이사는 "법무부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사회기여자가 보훈병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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