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외국인 사망 사고 수사 경찰, 안전관리자 2명 검찰 송치

강교현 기자 2023. 4.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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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점검·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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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현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C씨(45·사망)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C씨는 석면 철거를 위한 방진막 등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점검·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발판과 추락방지 안전물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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