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CFD(차액결제거래)'

박석원 2023. 4.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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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연속 무더기 하한가 사태,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정·재계 고액 자산가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CFD, 차액결제거래가 대체 뭐길래, 주식시장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액결제거래란,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보통 주식 거래는 내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이득을 얻거나 손실 보죠.

하지만 CFD는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판 '차액'을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 40만 원이 있는데, 특정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고 싶다.

그럴 때, 증권사에 내가 40만 원 보증금을 낼 테니, 특정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60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리는 거죠.

그렇게 증권사가 대신 매수한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차액이 발생하겠죠?

바로 이 차액을 거래하는 겁니다.

만약 20만 원의 이득을 봤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 40만 원으로 증권사의 손을 빌려 50%의 수익률을 얻은 셈이죠.

하지만 거꾸로 손해를 봐도 이득만큼이나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입니다.

주식 거래 없이 차익만 거래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매도 활용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CFD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증권사들도 지난 2015년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더욱 낮추면서 CFD 시장은 급성장했고, 2021년, 전년 대비 거래 규모는 두 배로 늘며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CFD 거래는 양도세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큰 액수의 주식을 보유하면 거래세 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CFD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일부 보증금을 내면 증권사가 대신 매수하고 보유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파는 '차명 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들도 노출을 피하기 위해 CFD를 노립니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2020년 적발한 사례 중엔 투자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자 CFD 계좌를 이용해 대거 시세 조종성 매수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CFD 그 이면에 시세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믿고 투자한 종목에 배신당했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짙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 사고가 코스피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발 빠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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