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상임위 첫 논의…빠른 처리 공감, 각론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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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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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사기 피해 국가 대납 선례 안돼"
(서울=뉴스1) 박기범 정재민 박기현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여야는 법안의 빠른 처리에 공감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후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이다.
이날 특별법은 모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와 정부는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야당은 전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안 정부여당의 특별법을 두고 전세사기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안은 너무 축소되고 엄격하다"며 "보증금 반환 방안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또 "개인적 사기로 치부하기에 결함이 많다.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6가지 조건이 매우 협소하다. 정부가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기준에 맞춘 정도라도 피해자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보증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 돌려주고자 해서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 지원 못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답했다.
또 "사회적 재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 현재 채권·채무를 둘러싼 여러 권리관계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이 법관 같다"고 했고,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기준이 충족되기 어렵다"며 "몇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거듭된 공세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그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일말의 책임감은 있어야 할 텐데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집단 사기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폭에게 돈 빼앗겼다고 치안 부재를 이유로 국가에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가"라며 "특별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진통 끝에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두 야당 안과 여당 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 거주권 보장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우선 매수권의 실효성 보장 내용에 다소 이견이 있고 정부여당 안에 피해보증금 보장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 특별법안과 정부여당안이 포함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 사후구제안들이 피해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토법안소위에서 신속하고 꼼꼼하기 심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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