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한 차량에 발길질했다가…재물손괴죄로 입건된 남성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4.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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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는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6일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7분 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식적 법의 잣대로만 하면 기소 유예 확률이 높다"며 "(차량이)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 안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 미수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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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는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6일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7분 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1차선에는 차량 두 대가 정차해있다. 제보자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 1차로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 앞에 과속 단속 장비가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예상은 빗나갔다. 2차선에서 한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의 앞을 그대로 지나간 것이다.
길을 건너던 A 씨는 차량을 향해 발을 들어올렸다. 그는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지나쳐서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며 “2019년에도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가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간 적이 있어 발등이 박살난 적 있다. 아직도 비가 오면 욱신 거린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에서 내린 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차주는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반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각각 2배 가중된다. A 씨는 차량 파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일 비가 와서 흙이 묻은 것까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1차선에는 차량 두 대가 정차해있다. 제보자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 1차로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 앞에 과속 단속 장비가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예상은 빗나갔다. 2차선에서 한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의 앞을 그대로 지나간 것이다.
길을 건너던 A 씨는 차량을 향해 발을 들어올렸다. 그는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지나쳐서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며 “2019년에도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가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간 적이 있어 발등이 박살난 적 있다. 아직도 비가 오면 욱신 거린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에서 내린 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차주는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반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각각 2배 가중된다. A 씨는 차량 파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일 비가 와서 흙이 묻은 것까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식적 법의 잣대로만 하면 기소 유예 확률이 높다”며 “(차량이)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 안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 미수죄”라고 말했다. 다만 “차는 시늉만 하려고 하는데 실수했다 혹은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살짝 닿았다 찰 의도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라. 그럼 혐의없음 못할 바 없다”고 조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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