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내달 4일 부분파업…정부, 재난위기 ‘관심’발령

이현정 2023. 4.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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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내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하고 전면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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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 시기는 추후 논의 거쳐 결정
정부 자제 요청, 파업 상황 관리 위해 긴급상황반 구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내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전면 파업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하고 전면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분파업은 지역별 또는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하겠다”고 했으나, 동네 의원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면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의협 등 13개 단체들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며 “간호법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만큼은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파업·휴진 등의 상황을 관리하고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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