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각계 "5·18 망언 전광훈, 대한민국 민주주의 우롱"(종합)

이영주 기자 2023. 4.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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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시민 단체, 정치권이 5·18 망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단을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5·18이 북한의 소행 등이라는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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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 단체 "종교 가면 쓴 채 광주시민 두 번 죽여"
시민단체 "전광훈 같은 중범죄자 처벌않는 국가, 존재 이유 없어"
민주당 광주시당 "5·18 정신 왜곡·훼손 엄단해야"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시민 단체, 정치권이 5·18 망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단을 촉구했다.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전 목사의 (5·18 왜곡·폄훼) 발언은 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전 목사는 5·18 당시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민심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등 망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가 집회를 연) 광주역 광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한 장소이자,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라며 "광주역에서 광주 시민과 5·18정신을 우롱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군의 만행을 북한 간첩 소행으로 왜곡하고 국가 차원 조사와 사법 기관을 통해 확인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것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전 목사의 왜곡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 정의된 5·18을 왜곡·훼손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중범죄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와 같은 중범죄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국민의힘은 전광훈의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광주 정신을 왜곡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전광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5·18정신의 왜곡과 훼손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5·18이 북한의 소행 등이라는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설 도중 미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5·18에 대한 왜곡·폄훼 시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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