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피해자단체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까다롭고 지원대상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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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지원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부산지역 피해자들이 28일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단체 대표 A씨는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며 "전세사기 의도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대항력'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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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정부가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지원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부산지역 피해자들이 28일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단체 대표 A씨는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며 “전세사기 의도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대항력’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경매가 넘어가도 깡통전세라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닌지, 낙찰이 성사되더라도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세부사항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해선 “국가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대해 세금으로 먼저 대납해준 경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③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 중에 ‘사기 의도 여부’에 따라 일부 건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요건 기준이 모호해 피해자들은 불안해한다. 논란도 예상된다.
부산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다수 피해자’와 ‘보증금 상당액’ 판단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전이나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조치 등 파격혜택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퇴거위험을 낮추는 방안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매수희망은 주로 역세권, 신축 등 양호한 정주여건으로 자산가치 보전이 가능한 주택 위주로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공매 낙찰시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이 주어지나 임차인이 최고가 낙찰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기존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총액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벼랑 끝에 선 서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 및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 따르면 13.5% 이상이 ‘다주택자’였다”며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갈 곳 없는 피해 서민들의 현실과 절박한 심정을 과연 국회가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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