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터 사망 사고 “안전조치 미흡”…경찰·노동부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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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8) 원청에 해당하는 철거 업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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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경찰이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8) 원청에 해당하는 철거 업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현장 공간이 좁고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단 이유 등으로 안전 발판과 추락 방지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이어진 거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함께 수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현장 안전 관리 등이 부실했다고 결론짓고 철거 업체 현장소장과 법인, 하청 업체 대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해당 철거 사업비 총액이 54억 원이지만, 두 개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으며, 시행사인 자광 역시 공사 원청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자광이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터에서 철거를 위한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자광이 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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