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8년간 간호사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론 거부 '소신투표'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3. 4.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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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

간호법 표결이 임박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은 계속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연숙/국민의힘 의원] "저는 38년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감정에 복받친 듯 몇 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연숙/국민의힘 의원]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학생 또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최 의원을 향해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행동한 것으로 안다"며 "당 입장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법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 외에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간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간호사여서 간호법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의원이 2명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과 3선의 이원욱 의원이 찬성 당론을 따르는 대신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원욱 의원은 일부 문구에 대한 고민이 있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법은 결국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873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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