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5월 4일 부분파업 돌입…총파업은 주말 논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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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오는 5월 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총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 언급에 따르면 우선 의협과 간무협은 파업에 참여하며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추가 참여 여부는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필수 회장 등은 전날부터 간호법 등의 제정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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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로 파업일정 논의 중…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오는 5월 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등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전날(27일) 13개 단체장들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다"며 "이번 주말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총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부분파업에 대해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정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첨언했다.
이 회장 언급에 따르면 우선 의협과 간무협은 파업에 참여하며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추가 참여 여부는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그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며 "파업이 미칠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파업이 아니라 약소 보건의료 직역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했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시행될 경우 이번이 4번째인데 동네 병의원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이 동참하면 국내 보건의료, 요양보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 등은 전날부터 간호법 등의 제정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단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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