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현수 기자 2023. 4.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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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원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2시10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부서 여직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한 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 때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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